일산 덕이지구 공사 중단 위기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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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판결이 났던 고양 덕이지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5일 덕이지구 내 땅 주인 라모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일보 8월 8일자 2면, 19일자 14면>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시공사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처럼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낮아졌다.

덕이지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골조 기초공사를 중심으로 15%가량 공사가 진행됐으며, 전체 4872가구 가운데 60~70%가량이 분양됐다.

그러나 땅 주인 라씨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6월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의만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라씨는 지난달 16일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한편 고양시와 조합 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지만 현재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덕이지구는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65만여㎡를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2010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드림리츠 등 세 개 회사가 시행사로,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 등 두 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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