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거사범 척결 말만 요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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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의 15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검찰은 총선전 금품살포 액수가 2백만원을 넘어설 경우 전원 구속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으나 선거후에는 금권선거와 관련된 처벌기준이나 선거사범 척결의지마저 사실상 사라져버린 상태다.
이에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구속기소된 김화남(金和男.경북의성.자민련탈당).김현욱(金顯煜.충남당진.자민련.보석)당선자등과의형평을 고려하거나『당선만 되면 된다』는 의식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여당의 영입작업에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금품살포및 선거비용 허위신고등에 대해 자체적으로자료를 모아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들쭉날쭉 구속기준=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강릉을.前민주당)당선자는 3월중순부터 4월10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읍.면.
동책 등에게 선거활동비를 지급하거나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1인당 2만~3만원씩 일당을 지급,모두 4천2백만원 을 살포한 혐의가 확인됐으나 불구속기소됐다.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당선자 역시 도의원 김천태(金千泰)씨에게 선거활동비 2백만원을 건네주고 6.27 지방선거에 출마한 秋모씨로부터 6천만원의 공천사례비까지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나 18일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김현욱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가자 4백여명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하고 책을 나눠준 혐의로,김화남당선자는 선거조직비로 6천8백여만원을 뿌린 혐의로각각 구속돼 금액및 죄질을 비교해 볼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포에 그친 검찰의지=대검은 3월12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금품 살포액이 2백만원만 확인되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었다.
***1면 『선거수사백여명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하고책을 나눠준 혐의로,김화남당선자는 선거조직비로 6천8백여만원을뿌린 혐의로 각각 구속돼 금액및 죄질을 비교해 볼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포에 그친 검찰의지=대검은 3월12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금품 살포액이 2백만원만 확인되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었다.
***1면 『선거수사』서 계속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검찰 관계자들은 『게임이 진행중일 때와 끝난 뒤에는 룰이 다를 수 있다』『기소를 해서 당선무효를 만들면 그만이지 굳이 구속해 정치권의 비난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등 선거사범 처리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발표한 구속기준보다 훨씬 많은 금품을 뿌린것으로 드러난 신한국당 김일윤(金一潤.경주갑.전무소속),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계양-강화갑)당선자등도 불구속기소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용택,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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