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다리 義足장애인 1種면허취득 영업용 택시 몰다 사고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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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두다리에 의족을 한 1급 장애인이 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 정상인 판정을 받고 1종보통면허를 따 택시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숨졌다.
지난 9일 오후11시쯤 경남창원시명서동 한일펌퍼대리점 앞길에서 금호운수 소속 경남1바9877호 택시(운전사 柳광호.43)가 좌회전하려다 신호대기중이던 대운교통 소속 시내버스(운전사 장돌수.32)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사 柳씨가 그 자 리에서 숨지고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柳씨는 양쪽다리 무릎 아래쪽이 절단된 상태인데도 올 1월 진해보건소의 운전면허시험용 신체검사에서 「정상인」으로 판정받았으며 2월28일 정상인과 같은 1종 보통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柳씨는 86년 운전차량에 보조장치를 다는 조건부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으나 두차례 면허가 취소됐다 다시 1종 보통면허를발급받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柳씨 같은 장애인은 운전차량에 수동가속페달.수동브레이크.자동변속기 등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1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다.경남지방경찰청은 柳씨의 면허 발급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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