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유는 사고율의 차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에게서 받은 총보험료 중 71.8%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오토바이는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101.8%)을 물어줘야 했다. 사고가 나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차 보상 부분이다. 김씨의 할리데이비슨은 전체 보험료의 90%가 자차 보상 보험료다. 김씨가 책임보험만 든다면 보험료는 40만~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125cc짜리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는 20만원대다. 자동차는 전체 보험료에서 자차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50% 정도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다 파손 정도가 심해 자차 보상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