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자격 제한이 대폭 풀리고 입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공장건설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대기오염 관련 입주제한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돼 모든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만제대로 지키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연료사용량(무연탄으로 환산)이 2천을 넘는 업체(종업원 3백~4백명 이상)는 대기오염을 이유로 입주가 제한됐었다.
또 현재 1백14개인 입주금지 업종을 대폭 줄여 일반용 도료.인쇄잉크제조업 등 48개 업종은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케 됐다. 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개정안」을 농림수산부.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고시하고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밖에도▶운전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설비자금(7억원 이내)은 필요한 금액의 70%에서 1백%로▶농공단지 입주시 공장용지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역별로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천~4만5천원으■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또 공장 준공후 가능했던 공장용지 담보제공도 완공이전(7월 이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환경단체 반응=녹색운동연합등 환경단체는 『이제 사실상 농공단지와 일반공단의 차이가 없어지게 돼 농촌의 식수.농업용수는 물론 대기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입장=『기업활동 규제완화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통산부.농수산부 설명.환경부는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풀기 위해 중간 합의점을 찾았다.또날로 악화되는 도시의 대기오염을 골고루 분산시키 자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농공단지 현황=현재 전국에는 2백76개(1천2백31만평)의농공단지가 있으며 단지당 평균 면적은 4만5천평.
그러나 휴.폐업중인 곳이 전체 입주업체중 16.1%(4백43사),미분양률이 9.5%에 달한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