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마감시한 내달말 올 가이드-세금.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세금=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지만 양도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사실이 없는데도 실명전환으로 위장한 때는 유상이전시의 경우 양도세,무상 이전시는 증여세를 각각 물어야 한다. 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90년7월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비록 조세회피목적일지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이 시점 이전 명의신탁건에대한 증여세과세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과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90년 7월1일 이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는이보다 5년이 더 길어 이 기간내 조세회피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워낙 명의신탁해지건수가 많고 조세회피목적을 세무서에서입증하기 쉽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또 당초 주택이 2채인 사람이 한채를 제3자 명의로 바꿔 1가구1주택으로 취급받아 양도세를 면제받은 사람도 실명전환에 따라 원래 2가구이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비과세된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일 때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처벌=우선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명의신탁약정이 무효처리돼 수탁자가 딴 마음을 먹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가액이란 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아파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과징금을 맞고도 실명전환하지 않을 때는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0%,그다음 1년이 지나면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사실상 부동산가액의 대부분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뺏긴다고 보면 된다.
손용태.신성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