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장하는 최승진씨 혐의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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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승진(崔乘震)뉴질랜드주재 전 한국대사관 통신담당 행정관이 11일 공문서변조.동행사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외무부 전문(電文)변조 사건은 일단 崔씨의 자작극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외무부가 지자체 선거 연기용 자료수집을 지시하는 전문을 해외공관에 보낸 사실이 없고,이 전문을 변조하도록 지시한 적은 더욱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崔씨가 혐의내용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나 외무부가 보낸 원본과 언론에 공개된 전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외에는 뚜렷한 범행 동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崔씨가 지난해 3월23일 외무부 전용통신망을 통해 암호화돼 들어온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이라는 3쪽 분량의 전문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임의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외무부 외신관이 문자화된 문서를 암호로 바꿔 외무부 전용통신망을 이용,뉴질랜드 대사관에 보내자 崔씨가 이를 암호해독 체계에 따라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다.
본국에서 전송된 전문을 해독,문서화할 때 공관의 수신 담당자로 띄어쓰기와 줄 바꾸기등 허용된 범위를 넘어 기안 원본에 없는 「지방자치 연기」「극비리에 보고」등의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보고있다.
崔씨는 이어 변조한 전문과 자필서신을 지난해 4월초 부인 吳모(41)씨를 통해 권노갑(權魯甲.국민회의)의원에게 전달,權의원이 이 서신과 전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6월19일 언론에 폭로했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崔씨가 6월2 4일 헌법재판소 조승형(趙昇衡)재판관을 통해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를 기도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權의원에게 다시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崔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외무부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權의원을 13일께 소환조사한뒤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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