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곳 변조 확인-최승진씨 구속 권노갑의원 소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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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 전문(電文)변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3차장)는 11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최승진(崔乘震.52)전 통신행정관을 공문서 위.변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관계기사 4면〉 崔씨는 지난해 3월24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무부가 33개 재외공관에 보낸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이라는 제목의 전문을 받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조작,내용을 임의로 변조해 같은해 4월17일 부인 吳모(41)씨를 통해 권 노갑(權魯甲)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보내 언론에 공개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崔씨가 공문의 앞머리중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에 참고하고자 하니…』라는 부분을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실시,선거연기 자료 작성에 참고하고자 하니』로 고치는등 전문 세곳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崔씨로부터 변조된 전문을 전달받아 공개한 權의원이 전문변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崔씨와의사전공모 여부등을 확인키 위해 주초 權의원과 崔씨 부인 吳씨를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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