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들 '의정보고서' 선거운동 악용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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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이번 15대 총선내내 고전했다.총선이후 지금까지도 그렇다.선거법 위반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내 기소하느냐」는 판단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아직까지도 검찰은 딱 떨어지는 처리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위반자는 사법처리하면 될게 아니냐』는 주장은 적어도 현행선거법 아래서는 무의미하다는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지검 한 간부는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원(院)구성이안될 정도』라고 털어놓는다.그만큼 현행 선거법이 현실과 괴리된부분이 많고 한편으론 불공정 게임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가장 먼 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대목은 의정보고회다.현역의 경우 선거기간 전날까지는 무제한 허용되는 반면 현역이아닌 경우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검찰은 의정보고회 수를 10회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의정보고회 내용도 글자대로 자신 의 의정활동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 자리를 빌려 선거운동을 할 경우는엄격히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장소 역시 막연히 「공개된 장소」로만 돼있는 규정을 지구당등 특정장소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검찰은 또 공선협에서 수십차례 고발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의정보고서인 만큼 현재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의정보고서도의정활동만을 싣되 선거홍보에 이용하지 못하게 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검찰은 또 유급사무원을 양성화해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빌려 사실상 유급으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을 흡수토록 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읍.면.동마다 3배수내의 유급원을 둘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거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유급으로 활동했다는게 검찰 분석이다.
검찰 고위간부는 『한 지구당에서 평균 5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이 평균 2백만원씩의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때 지구당마다 이들에게만 1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을 인구비례에 따라 유급운동원으로 흡수시켜 활동을양성화하는 대신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등록제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가장 논란을 벌였던 부분이 소위 연좌제 확대문제.실효성 여부 때문이다.검찰은 그러나 후보자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운동원이나 지구당간부 선발때 공명선거 의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 쓸 수 있는만큼 연좌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 간부는 『영국의 경우 선거법을 후보자 책임주의로 바꾼이후 불법.타락 선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후보는 당연히 당선무효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후보자의 전과사실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야당측 반대로 무산됐으나 이들이 대부분 사면.복권된 만큼 파렴치범들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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