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정委,쓰레기매립장 주민피해 첫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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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全永吉)는 3일 인천시서구왕길동 주민들이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상대로 낸 젖소.양계 피해 재정신청에 대해 3천4백77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환경분쟁조정위가 쓰레기 매립지로 인 한 소음.악취.먼지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인정해 배상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소음.악취등에 대한 배상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젖소 유산과 우유 생산량 감소 피해를 봐 9천60만여원을 배상신청한 이종서(李鍾緖)씨에게는 2천1백75만9천원을,1만1천마리의 닭이 폐사하거나 병들었다며 4천5백여만원을 배상신청한 정현로(鄭賢魯)씨에게는 1천3백1만1천원 을 지급하도록 했다.
李씨는 92년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서 쓰레기 운반차량과 항공방제용 헬리콥터 소음으로 젖소의 수태율이 떨어지고 우유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며 피해배상을 신청했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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