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격훈련 제한키로 국방부,내달 15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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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방부는 최근 군 사격장에서 비롯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격훈련을 제한하고 폭발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야외훈련때 규정된 장소 이외지역에서의 야전취사를 금지하는 한편 허가된 장소에서만 쓰레기를 소각토록 했다.또 개인적인 입산을 금지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대(對)화공작전도제한토록 각 군에 지시했다.국방부는 이어 건조기 에 사격훈련을실시할 경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격장 일대를 불모지로 만드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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