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휴무制-노사양측 입장은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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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토요격주휴무제가 변형근로시간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변형근로시간제란 현재 주당 4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엄격히 따지지 말고 1개월이나 3개월 등 일정기간안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의 대표기구인 경총은 예컨대 한주는 50시간 일하되 그 다음주는 38시간,셋째주는 40시간,넷째주는 48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월 단위로 주당 평균 44시간만 맞추자는게 기업측 입장이다.
노총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토요격주 휴무제로 월 2회 쉬더라도 주간 단위로 법에 정한 주 44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과근로수당(평상시 임금의 1백50%)을 지급하라는 것이 노총의 요구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가능성등으로 토요휴무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중소기업들도 토요격주휴무제 실시에 곤혹스러워한다.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토요일에 쉴 수 없다는 입장이다.종업원들에게도 상대적인 박탈감만 준다고 걱정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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