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도 그가 교장으로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그의 청렴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행정능력,대외교섭력은 관가(官街)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C씨는 그동안 교장초빙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그러나 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학부모나 지역사회가아무리 원하더라도 「교장 자격」이 없으면 교장으로 초빙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15개 시.도의 국공립 초.중.
고교 각 2~4개 교에서 시범실시될 교장초빙제의 초빙 대상자 자격을 「교장자격 소지자」로 제한할 방침이다.교장 자격이 없는사람에게까지 길을 열어 놓았다가는 교원단체의 반 발을 견뎌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현행 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교장 자격은 교감자격을소지하고 3년이상 교육경력후 교장연수를 받은 사람,또는▶대졸 학력으로 5급이상 공무원으로 3(초등)~5년(중등)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장학관.교육연구관 3(초등 )~5년(중등)이상 경력자▶7(초등)~9년(중등)이상 교육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돼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한다면서 엄격한 자격제한을 둔다면 교장초빙제는 결국 기존교장들끼리의 자리바꾸기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