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후 집 언제 지어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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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도시인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등을 대지로 바꾸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고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제재를 당하지않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적잖다.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당초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전용허가를취소 하거나 과태료를 물릴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농지법41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후 2년이상 대지조성이나 시설물설치등 농지전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전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돼 있다.주택용으로 농 지전용허가를 받은후 2년이내에 건물 착공을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7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후 1년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건설교통부및 일선 시.군 관계자들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농지전용을 받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전용허가를 받은 후 최대한 2년동안 땅을 놀려도 된다.
물론 이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이미 납부했고영농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2년동안 농사를 짓지않아도 강제매각은 당하지 않는다.영농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뒤 농사를 짓지 않다 적발되면 최장 1년6개월이내 에 강제처분을 당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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