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신용평가 위법 논란-美 무디스社 受任압력조사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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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뉴욕의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반(反)트러스트법 위반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함으로써 미국 신용평가업계의 해묵은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평가 제의를 거부한 고객에게 신용평가를 강행하는 행위가 온당한지에 관한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투자전문잡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에 따르면 무디스가 작년 한해 신용평가해 준 채권의 총발행물량은 무려 5조달러며 S&P도 2조달러에 이른다.
기채(起債)때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이들 회사는 국가신용도도 발표하는데 이는 기업의 해외차입이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수임(受任)을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포착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S&P가 최근 6대 시중은행의 위험도를 일방적으로 매기면서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해 일부은행이 항의서한을보낸 일도 있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무디스도 국내 9개 은행이 원치 않더라도 신용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금융가를 긴장시켰다. 무디스측은 이번 법무부 조사에 대해 『「초대받지 않는신용평가」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아닐 뿐더러 많은 투자가들이다양한 신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긴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일방적 신용평가는 적법성(適法性)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할 전망이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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