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내 머무는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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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행정안전부는 국내에서 한 달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올 4월 현재 5만9000여 명이다. 이들에게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시설과 같은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모든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금은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 등 일반 투표는 오후 6시, 평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나 교육감선거는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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