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공무원 채용때 가산점-병역법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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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병무청은 26일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그동안 징병기피 행방불명자들이 31세가 되면 징집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징병검사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동원예비군 대상자가 예정시간보다 일정시간 이상 늦게 입영하면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현역복무를 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1년이상 2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고시 합격자도 현역장교로 편입▶공익근무요원이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 지급▶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공익근무요원 근무대상기관에 군부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한편「지난 91년12월 31일 이전에 노동쟁의와 관련해 해고된 특례보충역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으로재편입시켜 복무토록 한다」는 부칙을 신설,이들이 복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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