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한달여 앞두고 고소.고발사태 선거판 혼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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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5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고소.고발 사태가 양산되고 있다. 이는 후보들이 선거법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으나 이 보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만든 엄격한 선거법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누구나 고발될 수 있는 법의 경직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현재 선관위로부터 고발.수사의뢰.경고등 의법처리된 숫자가 전체 후보의 7%인 96명에 이르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내사 대상자는 무려 5백여명에 이르렀다.더욱이 후보들간의 고소.고발이 지난 선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관계 기사 3면〉 중앙선관위는 적발된 96명중 9명은 고발및 수사의뢰,57명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도 13일까지 선거사범 16명을 구속하고 2백20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까지 현역의원 20여명을 포함해 입후보자 2백 70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내사중인 사례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것은 통합선거법 제정과 함께 처벌 규정이 엄격해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후보의 경우)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후보들이 일단「걸어놓고 보자」는 심리에서 상대 후보에대한 제보등을 서슴지 않는 것도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선거뒤 당선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선거소송이 제기될 경우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선관위의 감시.단속 실적에 따르면 불법.탈법 선거유형은 선전물.시설물.인쇄물등을 불법으로 제작.게시.배포한 경우가 51%로 가장 많고 특히 유권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음식을 불법제공한 사례도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의원이 의정보고회를 법대로 고지(告知)하지 않고 개최하거나 의정보고대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경우도 7%로 집계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3일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동작갑)의원이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을 지지하는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 1면 『선거 고발전』서 계속 ] 정당간 고소.고발도잇따르고 있어 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서울강서을위원장은 국민회의 최두환(崔斗煥)의원이 의정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고 국민회의는 13일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서울송파갑위원장이 불 법 홍보물 7만5천통을 유권자에게발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종.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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