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명 과태료 257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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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金모(40).강모(58)씨 등 동구을 선거구 유권자 10명에게 모두 2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1동 주민인 이들은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강씨의 주선으로 지난 10일 낮 12시쯤 한 식당에 모여 열린우리당 金모 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과 함께 3만8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비의 50배인 192만원씩을, 특히 식사와 함께 13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가져간 金씨에게는 16만8400원의 50배인 8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참석자 11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참석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강씨와 金모(49).유모(39)씨 등 모임을 주선한 정당 관계자 세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식사 자리에 참석한 金모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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