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자연경관 주변 아파트·건물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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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마구잡이 개발이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국립공원이나 생태계 보전지역 내에서의 개발은 지금도 규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이라도 국립공원 등의 우수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이나 서울 남산 등의 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건물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경관 심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자연경관 보전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 국립공원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주변 지역이나 해안.하천변 등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경관을 해치는지를 심의,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아예 '자연경관 보호구역'으로 묶어 개발사업을 막기로 했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자연경관 심의 절차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핵심.완충.전이 구역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 구역별로 개발행위 규제에 차등을 둬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핵심구역에서는 이용과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완충구역에서는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 설치만 가능하다. 전이구역에서는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종 개발이 허용된다.

현재는 생태계 보전지역이 단일구역으로만 지정되고 규제 일변도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생태계 보전지역 추가 지정이 쉽지 않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칙 없이 지정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에 대해 보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탐방.생태학습.전망대.안내소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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