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포털 불공정 약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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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비자와 다른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해 온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포털 업체들이 운용해 온 2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9월까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대형 인터넷 포털이 운용해 온 약관 110여 개를 조사했다. 이들 약관은 소비자들이 처음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업자와 콘텐트 제공·광고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 일방적 중단 ▶서비스 변경 등에 대해 짧게 공지한 후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휴회사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특히 5개 업체 모두 기존 약관을 바꿀 때 단기간(3~15일) 초기화면에만 공지한 뒤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변경은 e-메일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5개 업체 모두에 네티즌의 게시물을 포털 업체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포털의 면책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놓은 조항도 문제가 됐다.

다음과 네이버는 사이버 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용하다 시정 요구를 받았다.

다른 사업자와 맺는 약관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다음은 콘텐트 제공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3개월간 콘텐트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뒀다가 불공정 약관의 사례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이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약관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포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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