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청량리店 화재 보강수사-검찰서 경찰에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화재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구속영장을신청한 4명에 대해 검찰이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담당 金進洙검사)은 3일 오전 서울청량리경찰서가 신청한 롯데백화점 관리부장 송영건(宋永健.47)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혐의가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金검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를 적용키 위해서는 건축주가 명확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건축주가 명확하지 않고직무유기를 입증하기 위한 반대급부를 챙겼다는 혐의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량리경찰서는 2일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고도 6개월간 매장 용도변경공사를 강행한 혐의(건축법위반)로관리부장 宋씨와 롯데건설현장소장 이두희(李斗熙.44)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 고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등)로 동대문구청 건축계장 윤두원(尹斗源.41)씨와 건축주임(7급) 김승호(金承鎬.38)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또 롯데 청량리점 지점장 박종규(朴鍾圭.51)씨,롯데건설 이사 이운(李芸.52)씨를 포함한 백화점과 시공사 임직원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동대문구청과 동대문소방서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었다.
백화점측은 지난해 4월 호텔객실이었던 4~7층을 백화점 매장으로 바꾸기 위해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오다 지난해 7월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