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D-1] 마이너리티의 하소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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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해운대구 신시가지 장산역 앞에서 야간 유세가 열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17대 총선 부산지역 일부 무소속 후보와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TV토론회 참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후보간 공정성에 위배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무소속=무소속 김홍석(해운대.기장을) 이상덕(사상) 이기광(남갑)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선관위와 선거방송토론위가 공정성 보장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가 선거법상 120일 예비선거 기간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5% 지지율 제한규정을 예비 선거기간이 18일 뿐인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구.군 선거방송토론위에 일반적인 지침을 통지, 무소속 후보들의 토론회 참가를 제한, 공정선거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총선 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에 나섰는데도 선거의 공영성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선관위가 불공정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홍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배제된 무소속 후보가 투표결과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당락을 떠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소 정당=녹색사민당으로 출마한 사하구갑 박홍렬 후보와 사상구 김상길 후보, 사회당으로 출마한 서구 용진희 후보 등은 후보 자신과 소속당을 모두 알려야 하는 난제에 처해있지만 정작 이를 알릴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은 선거방송토론회가 제시하는 기준인 여론조사 5% 지지율 이상, 직전 선거에서 유효득표 3%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넘지 못해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하구갑 박홍렬 후보는 "미디어로 선거장이 옮겨진 이번 선거에서 언론으로부터 외면 당해 오히려 합동연설회가 있던 때보다 더 불리해졌다"며 "유권자와 접할 기회가 적은 만큼 사다리차 위에 올라가 홍보를 하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상천 기자 <jheraid@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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