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원년>6.끝.경찰비리-이렇게 고칩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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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뇌물수수와 이권봐주기로 대표되는 일선 경찰의 비리를 없애기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찰의 개념이 「힘(force)」의 개념에서 「서비스(service)」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주차문제.도난사고.폭행사고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업무에 간섭할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행정처벌권을 갖고있는 만큼 직무를 이용한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돼온 경찰의 기능을 과감한 권한 분산과 규제완화를 통해 고객위주의 대민봉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든가,강력한 법적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서약간의 금품제공등 불이익쯤은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식의 일반적인 인식도 하루빨리 불식돼야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홍익(鄭弘翼)교수는 『대민봉사기관으로서 「가깝고 친절한 경찰상(警察像)」을 이뤄나가는 한편 경찰수사권독립,경찰위원회의 의결기관화,지방경찰에의 과감한 권한이양,경찰예산 확대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鄭교수는 『경찰의 범죄 검거율이 90% 이상으로 미.일 등에비해 2~3배 높지만 범죄신고율이 15% 수준에 머물러 이같은검거율이 무의미해지고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계급정년내에 진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소신있는 업무수행보다 외압에 약하고 실적주의로 흐르게 만드는 문제점도 시급히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일 직위에서도 직급을 달리해 보수나 업무관리권한등을 높여주는 직위.직급분리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상현(李相賢)교수는 『경찰이 모든 공무원 가운데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있고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있는 만큼 무엇보다 과감한 처우개선과 함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李교수는 『강력한 처벌규정만을 둬서 비리를 막는 식의 대응방안은 미국 펜델턴 법안 제정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자칫 경찰관들 사이에 보신주의를 만연시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만드는역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강조한다.
적정한 보수.포상과 함께 은퇴후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한편 자발적인 서비스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실무교육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하며,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홍익 교수.이상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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