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더 줄인다-年俸 2천만원 안팎 혜택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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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폭을 당초 정부 계획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부처간 협의와 당정간의 조율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총선을앞둔 신한국당의 입김이 만만찮은데다 정부도 지난해 근소세 징수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데 대한 반발을 감안해 대상과 폭을 다소나마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부 저소득층의 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는▶연봉 9백만원~1천6백만원 사이면서▶부양가족이 1명 이하인 계층에 한해 근소세 부담을 덜어줄계획이었으나,방침을 바꿔 부양가족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연월차 수당에 대한 과세 문제는 세금을 물리는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이 굳어지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가 35.4%나 늘어나는등 월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이런 방향으로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세금 경감 대상과 폭=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이 적은 계층만을 골라내기가 어려운데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이 고소득층 중심이란 지적에 따라 혜택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연수입 2천만원 안팎인 근로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볼 전망이다.
경감 폭은 최소한 지난해 보다는 세금 부담이 많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경감 방안=당초에는 세액 공제(세금을 계산한 뒤 항목을 따로 만들어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를 검토했으나 이 경우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소득 공제(소득의 일부를 세금부과 대상에 빼주는 방 법) 기준을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월차 수당.식대에 대한 비과세=연월차 수당과 식대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아주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식대에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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