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협박’ 주도한 네티즌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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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15일 중앙·조선·동아일보의 광고주 불매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 운영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은 이날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개설자인 광고기획업자 이모(42)씨와 모 종교 청년단체 회장인 이모(28)씨 등 운영진 5~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카페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의 광고주 협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카페는 매일 오전 ‘오늘의 숙제’란 제목으로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실은 회사들의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미국은 신문 광고주 기업을 상대로 한 2차 불매운동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된 경우”라며 “오히려 2차 불매운동을 금지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처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전미노동관계법(1935년 제정), 랜드럼-그리핀법(1959년)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고용 기업이 아닌 납품회사 같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사페코(1980)’ 판결에서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캔자스주 법원은 ‘드레이크(1999)’ 판결에서 자신을 해고한 TV 방송국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불매 협박 피케팅과 팩스 전송을 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 수단의 합법성, 대상 기업의 피해 정도를 모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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