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 유출’ 법리 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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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소속 부서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간 진실 공방 등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먼저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양측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소·고발이 되면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활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27일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이 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원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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