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검사 엄격해야 한우 더 신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가 11일 내놓은 쇠고기 안전 관련 대책은 외국산은 물론 국내산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유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지난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지만 유통 과정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확대와 유해사료에 대한 규제도 중요 내용이다.

◇국내 소 광우병 검사=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견된 ‘주저앉는 소’(다우너)는 1000여 마리였다. 하지만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우병(BSE)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저앉는 소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주저앉는 소는 골절·쇠약·대사장애·광우병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축 과정에서 주저앉는 소가 발견되면 뇌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해당 시·도에서 1차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안전한 소로 판단되면 식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도 검사 대상이다. 정부는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값 외에 마리당 10만원의 신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동물성 사료 제한도 보다 엄격해진다. 국내에선 2001년부터 소·양 등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일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더 강화해 어류를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용 사료에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소→돼지→닭→소’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한 오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수입 쇠고기 판매업체에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해 유통 경로 추적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우 신뢰도 높일 것”=축산농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국한우협회 경주시지부 남호진 사무국장은 “검사를 엄격하게 할수록 한우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값싼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하려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에 엄격하게 ‘안전’을 요구하면서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축산농 이승래(37·경주시)씨는 “무엇보다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유통 질서를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조민근 기자

◇HACCP(해썹)=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