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에 신청땐 네덜란드와 협의결정-성혜림씨 망명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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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성혜림(成蕙琳)씨 일행의 정치 망명 가능성이 구체화하면서 추후 망명 신청절차와 이에 따른 처리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成씨 일행중 언니 성혜랑(成蕙琅)씨는 아들이 있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成혜림씨등은 한국이 아닌 서방의 제3 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약간 복잡해지고 있다.
망명문제는 成씨등이 현재 잠적해 있는 나라와 망명 희망국에 따라 절차와 처리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제3국에 체류하면서 그곳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한국과 체류국간의 양자협의를 거쳐 망명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협의때에는 한국측이 납치나 공작이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망명신청자의 신병을 체류국 정부에 인계,체류국이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망명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체류국이 북한과 정치외교적 관계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고판단,UNHCR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UNHCR는 망명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유의사를 검증하고 난민여부를 판정,받아들일 의사만 있다면 한국에 인도한다.
잠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도피,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던 현성일씨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로 成씨 일행이 서유럽의 한 국가에 있으면서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할 경우 한국정부의 개입 자체가 원천봉쇄될 수 있다.
이 경우 망명희망자는 체류국에 주재해 있는 망명희망국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게 보통이다.망명희망국의 대사관은 체류국에 일단 신병을 인도하고 마찬가지로 양자협상을 벌여 망명수용 여부를 가름한다.
그러나 망명희망자가 원한 국가가 망명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경우 책임이 UNHCR로 넘겨지면서 약간 복잡해진다.
UNHCR는 망명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불송환 원칙 준수 여부,제3국으로의 주선여부등을 확인한다. UNHCR가 인도적 차원에서 직접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러시아 북한벌목공의 예가 이에 해당되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에 망명희망을 해오는 벌목공들은 러시아 당국에 신병이 넘겨진뒤 UNHCR가 주도적으로 난민과 망명 여부를 검 토,결정하고있다.
제네바=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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