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없으면 TV못봐-부천 중.상동'난시청損賠訴'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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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의 TV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91년부터 중동신도시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TV 난시청 지역이 된 부천시 중.상동지역 6천여가구 주민들이 93년에 이어 최근 『TV를 보기 위해 유선방송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천시측에 유선방송 가입료(3만원)와 사용료(월 3천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약도 참조〉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94년12월경기도의원인 韓상운(54)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유선방송 가입료.사용료를 배상하라는 단독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데따른 것이다.
당시 韓씨는 가입료(당시 2만5천원)와 10개월치 사용료(월2천5백원)등 4만5천원을 받아냈다.
이 지역에 TV 난시청 현상이 빈발하는 것은 방송국 송신탑에서 발사하는 TV전파가 맞닿는 곳에 대형건물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그늘공청현상」때문.
『전파장애현상인 이 지역의 그늘공청은 중동 신도시에 높이 45~75의 15~25층짜리 아파트단지가 촘촘히 들어서 전파가 차단돼 생긴 것이며 인근 가장 높은 곳에 간이 TV전파수신탑을세워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서강대 金영덕( 물리)교수는 설명했다.
KBS수신센터는 『이 지역의 TV난시청은 초고층아파트가 건립돼 발생한 인위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민과 시.건설업체간 해결할문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주 TV난시청 대책위를 구성하고 9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가구별로 유선방송 설치와 사용에 따른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韓씨의 전례에 따라 가구당 3만6천~15만원씩따져 모두 6억여원의 피해금반환소송을 3월중 제기할 계획이다.
시는 『韓씨의 사례로 보아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10개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늘공청현상은 중.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이내인심곡.춘의동 일부지역 4천여가구에도 미치고 있어 「TV장애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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