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자제 관망으로-정부,독도문제 대응 수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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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이 12일을 고비로 강경대응에서 자제와 관망 쪽으로 서서히 국면전환을 하고 있다.
일단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기다리며추후대응 수순을 검토한다는 것이다.국방부와 합참이 14일중 강행하려던 해.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을 다시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일본의 「독도 망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를 과시했고,이에 대해 일본도 다소 주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이제 양국관계 전체를 고려하며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것.
외무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이 완화됐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일본의 EEZ 선포내용이 정부의 독도대응 향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은 12일 아침 국방부에서 국방부및 합참 고위간부들과 조찬회동을 하면서 이날 예정(본지 2월8일자1면 보도)했다가 유보한 독도방어훈련을 16일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李장관은 이에앞서 청와대등 과 협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합참은 14일중 해.공군 기동훈련을 실시키로 결정했고 김동신(金東信.중장)합참작전부장이 즉각 진해 해군작전사령부로 내려가 직접 작전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당초 구상보다 함정.전투기등을 대거 동원하는 방안등도 추 진됐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아직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데 군이 전면에 나서는등 강경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외무부측의 제언에 따라 재차 훈련을 유보.윤창로(尹昌老)국방부 대변인은 『추세를 보아 3월까지는 훈련 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독도접안시설을 연내 완공하는 방안등을 검토.이는 독도가 해양법121조3항에 규정된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에 해당,우리가 EEZ의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
…일본이 EEZ 선포를 앞두고 독도영유권을 거론한 것과 관련,우리 국제법학계 다수설은 독도문제와 EEZ획선문제를 분리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EEZ 모법(母法)인 해양법협약의 강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눈길.
이에 따르면 일본이 EEZ획선협상시 이견이 있을 경우 분쟁절차를 규정한 협약 287조에 따라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으며,이때 EEZ획선분쟁의 배경인 독도문제가 자연스레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법협약 298조에 규정된 선택적 예외규정을 이용,우리가 아예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관할배제선언」을 문서형식(Written Form)으로 발표한 뒤 유엔 사무국에 기탁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다수 국제법학자들이나 외무부 전문가들은▶국제재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성립되지 않으며▶해양법협약에는 유보조항을붙일 수 없고▶특히 해양법협약은 영유권문제를 논외로 하기때문에이 주장의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
특히 이들은 해양법협약 298조는 분쟁절차가 시작될 경우 해당절차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관할배제」를 언제라도 선언해 분쟁절차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이 파악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지레 겁먹은 듯이」 일본에 보여줄 필요 가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
김민석.배명복.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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