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9일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용규(金龍圭)대사대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에 주둔한 독도경비대의 철수및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金대사대리는 『일본의 요구는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가로막는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한 뒤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관계기사 3면〉 일본 외무성의 가토 료조(加藤良三)아시아국장은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중인 김태지(金太智)주일대사를 대리한 金대사대리(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이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접안(接岸)시설 공사를 일본의 동의없이 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억지 주장했다.
가토 국장은 『시설공사의 포기를 포함,한국측 관권(官權)의 즉각 철수와 시설.건조물의 철거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독도문제가 일.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변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