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장,특정후보 홍보 공모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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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특정정당 활동을 구청 소식지에 게재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서울금천구 반상균(潘尙均.60.국민회의)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범죄 공모 내지 고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관계기사 3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하광룡(河光龍)판사는 8일 『潘구청장이 구청소식지를 결재했지만 해당기사가 실렸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사실규명에 대한 경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는 이날 밤 이성연 비서실장(구속)등 구청관계자 7명을 불러 瀋구청장과의 사전공모 및 고의성 여부에 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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