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인터넷 뱅킹 1회 이체 한도 10분의1로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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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시중은행들이 전자금융거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1회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줄이고 1일 한도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고객은 1회 이체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일 한도는 종전처럼 20억원으로 유지된다. 또 국민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모든 고객의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7일부터 현재 최고 5억원인 1회 이체 한도를 5000만원으로 크게 줄일 방침이다. 1회 이체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려는 신규 고객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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