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原電건축 전격 취소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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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광원전 5,6호기가 건축허가 승인 8일만에 허가관청인 영광군에 의해 취소된 것은 충격적이다.점점 거세어지는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님비주의로 점점 설 땅이 없어지고 있는 원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본격적인 지방자치 제 실시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입김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원전 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에도 번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원전 5,6호기는 설계부문은 한국전력기술㈜,원자력 발전용주기기와 기자재 제작은 한국중공업,시공부문은 현대와 대림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총공사비 3조2천억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이다.
한전은 원전 5호기의 경우 2001년,6호기는 2002년에 각각 완공해 2백만㎾의 상업용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자력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법규는 원자력법.전기사업법.건축법등 모두 세가지.이 가운데 전기설비 설치허가와 부지 사전승인은각각 통상산업부와 과기처가 승인하고 건축허가는 해당 시.군청이맡고 있다.
현재 한전은 전기설비 설치허가와 건축허가를 해당 기관으로부터승인받은 상태에서 부지 지질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까지 마쳤다.과기처의 최종승인만 남겨놓아 빠르면 2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등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5,6호기 건축허가가 군에 접수된 지난해 11월부터 5,6호기의 안전성과 배수온도를 낮추고 양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군청의 건축허가 승인을 집단행동으로 반대해왔다.
결국 영광군은 지난달 30일 법적.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를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고 말았다. 한전 박용택(朴用澤)원자력건설처장은 『우선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뚜렷한 이유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이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따져봐야겠다』며 법적대응할 생각임을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영광군의 조치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7조(위법.부당한명령.처분의 시정)를 근거로 전남도를 통해 1차 시정을 요구하고 군이 이에 불복할 경우 2차로 취소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사고가 났다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원전이기에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으로서는 어느정도 원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원전은 1백만㎾짜리 1기 건설에 1조5천억원(화력 6천 억원)이나 들지만 발전단가는 당 22.70원으로 석유의 38.87원보다 싸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석유나 LNG발전이 좋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 원료를 모두 의존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과거 1,2차 석유쇼크의 악몽 때문에 정부는에너지원을 다변화,국제정치적인 위기시의 원료구득난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이에따라 한전은 95년 현재 26.8%인원전의 비중을 2010년에는 33.1 %까지 높일 계획이다.현재 운영중인 11기 외에 7기를 건설중이며 앞으로 12기를 더건설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미 확보된 부지도 지자체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판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영광=임광희.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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