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12.12,5.18 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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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의원등 3명의현역의원이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31일 구속수감됨으로써 검찰의 12.12및 5.18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
이로써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해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이학봉(李鶴捧)씨등 이미 구속또는 불구속 기소된 8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5.18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셈이다.
검찰은 鄭의원등 3명을 금주중으로 법원에 기소,이미 기소된 全.盧씨등 5.18 피고인들과 병합 심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3명도 구속수감중인 유학성.황영시.이학봉씨와 마찬가지로5.18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공범규정에 따라 사법처리됐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위헌 시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형사소송법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 지되고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제253조).
즉 검찰이 兪씨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새로 5.18 내란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 해제일(80년1월24일)로 잡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고,따라서 공소시효 만료일(96년1월23일) 이후 공범인 이들을 구속한 절차가 법 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鄭씨등이 장세동(張世東)씨등 경우처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적극 대처,일단 판정승을 얻어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29일 헌법재판소에 『12.12사건의 공소 시효 정지를규정한 5.18특별법 취지대로 全.盧씨등의 대통령 재임중에는 공범들의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5.18사건 재수사가 종결됐지만 특별수사본부를오는 7월께까지 운영하며▶12.12사건및 全씨 비자금사건에 대한 보강수사▶헌재및 법원에서의 법률논쟁에 대비키로 했다.
우선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12.12사건관련 장세동.최세창(崔世昌).박희도(朴熙道)씨등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제로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5.18 특별법이 합헌이며 이에 따라 12.12 공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 이를 관철하는데 주력한뒤 합헌결정이 내려지는대로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全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및 보강수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내달 5일로 예정된 全씨 비자금사건의 첫 공판에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성호(金成浩)서울지검 특수3부장등 검사 4명을 투입하는등 뇌물로 기소한 2천1백59억원을 유죄로 인정받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全씨가 퇴임시 보유했다는 1천6백억원 가량중 현재까지 8백억원대만 돈의 흐름이 파악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의 흐름을 파악해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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