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행 주장해 영창행' 간 이상경 성추행 혐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육군행’을 주장하다가 ‘영창행’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이모씨 상경이 네티즌 입방아에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전경 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했던 이 상경에 대해 경찰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상경의 혐의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동료 부대원들의 고소장을 받고 나서 이 상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상경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 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취침 도중 부대원 13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는 현재 영창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촛불집회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이 상경이 괘씸죄로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 상경은 지난 달 ‘촛불집회 투입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열흘 뒤 이 상경은 근무태만과 명령 불이행 등의 혐의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측은 당시 “징계는 복무 전환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 상경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이 상경의 성추행 혐의에 무게중심을 둔 네티즌의 댓글도 이어졌다. 이 상경은 올 초 ‘커밍아웃, 어렵고 힘들게 선택한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글을 써 화제가 됐고 지난해 6월에는 ‘고건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성 소수자 모임’의 일원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동성애자를 성추행자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연관성은 있다”며 “부대원의 고소장이 날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상경은 지난달 중순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육군 전환 요구’를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연관짓는 것은 물타기ㆍ진의 왜곡”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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