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사진·이름·나이·주소·실거주지 등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른 죄명과 판결 일자, 육하원칙에 따른 범죄 내용도 담긴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지자체 홈페이지에 1개월씩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소는 시·군·구만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은 물론 집과 직장 주소도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한 파렴치범을 사람들에게 알려 다른 성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자는 의미다.
이번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8명 중 법원이 열람 명령을 내린 5명이다. 5명 중 2명은 수감 중이므로 형 집행이 끝난 후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된 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을 복지부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 시스템’에 자동 등록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범죄 경중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도록 했다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개 대상자의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다. 보육시설·유치원·학교·학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자나 장도 볼 수 있다. 열람을 원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분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박금렬 과장은 “기존 제도보다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열람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며 “경찰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열람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