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글 게시 인터넷 카페 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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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문 광고 중단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고주 협박을 유도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기업체를 상대로 광고 중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에 게시된 글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된 글 중에서 처벌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카페는 회원 수가 4만3000여 명이다. 최근 중앙·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게시하고 네티즌에게 광고 중단 촉구 전화 등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검찰은 또 광고주에 대한 협박을 유도하거나 직접 광고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네티즌의 인터넷 IP를 추적해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안부·형사부 등에서 차출한 검사 4명과 10여 명의 수사관이 맡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심한 폭언과 집단적인 항의 글을 띄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협박으로 이미 맺은 광고 계약까지 취소하게 만들었다면 광고주는 물론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광고 중단 협박을 당한 제약사·여행사 등 여러 업체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해당 광고주들은 불매운동 등 추가 피해를 우려해 수사 기관에서 피해 상황 진술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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