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유통 관련 知事가 비리공무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남도는 16일 전남 신안일대에서 채취된 바닷모래 불법유통의혹사건과 관련,허경만(許京萬)도지사 이름으로 관계공무원들과 바닷모래 채취업자간의 비리를 조사해주도록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가 도지사 명의로 비리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S광업.D광산과 또다른 S광업등 3개 업체들이 도와 신안군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업무태만속에 신안군안좌도 앞바다 등의 규사 채광인가를 받아 93년초부터 지난해 7월초순까지 시가 78억2,000여만원어치 총740 만입방의 규사를 채취,반출증도 없이 부산 등지에 아파트 등 건설공사용 골재로 불법유통시켰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 도청 과.계장 2명,신안군 4명 등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 훈계 등 징계조치했으나 봐주기식 징계라는 의혹이 일자 許지사의 지시로 검찰에 고발하게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