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최세창씨 곧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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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관련,핵심인사 3~4명이 구속대상이며 이중 일부는 금명간 구속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는 16일 『구속대상자는 3~4명선으로 압축됐다』며 『구속대상자중 현역의원이 포함돼 있어 구속조치를 언제할지 국회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구속대상 인사는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의원,이학봉(李鶴捧)전의 원등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허화평(許和平)의원과 최세창(崔世昌) 당시 3공수 여단장등도 거론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국회상황이 유동적이라 우선 의원이 아닌 인사부터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이학봉.최세창씨등이 우선 사 법처리 대상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사건 특별수사본부(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이날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이학봉전의원등 8명을 재소환,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재소환된 사람중엔 5.18당시 이희성(李熺性) 계엄사령관.정도영(鄭棹永) 보안사 보안처장.차규헌(車圭憲)수도군단장.
주영복(周永福)국방장관.박종규(朴淙圭) 3공수여단 15대대장과정승화(鄭昇和)전 육참총장등이 포함돼 있다.검찰 은 또 17일신윤희(申允熙) 당시 수경사 헌병부단장등 2명을 소환키로 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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