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부지'묶인땅 일부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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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82년 이후 줄곧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로 지정돼 있는 전국의 9군데지역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거쳐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단계적으로 대상에서 해제된다.
원전 부지로 적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올해 시작돼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끝나며,「부적합 지역」은 바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주민이나 땅 임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82년 이후 지금까지 원전 부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짜여 있지 않은 곳은▶전남여천군이목리(109만평)▶전남보성군비봉리(101만평)▶전남신안군송공리(50만평)▶전남장흥군신리(103만평)▶전남고흥군장계리(78만평)▶ 전남해남군의립리(73만평)▶경북울진군산포리(119만평)▶경북울진군직산리(88만평)▶강원삼척군덕산리(86만평)등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을 14년이상 원전부지로 묶어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올해 전면적인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원전부지를 조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에는 10~12개월이 소요돼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조사업무는 한국전력기술이 맡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정부에 자기 땅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돼 있는 곳 외에도 6기(2007~2010년)의 원전을 더 지을 계획이라 9군데 지역중 몇곳은 계속 원전부지 대상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홍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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