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허위 청구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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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장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가 가짜 환자 만들기, 조제일수 변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제료.약품비 등 약제비를 청구했을 경우 일정기간 이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는 허위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5일이었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에 대해 최장 10개월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는데 약사도 여기에 맞춰 행정처분 기간을 늘린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로 청구한 돈이 다른데도 같은 기간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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