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소유의 금융사 매각 심사 과정에서 해당 매각 사안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자위에서 금융사 매각을 전담하는 매각소위원회 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게 된 것을 계기로 이해 관계자의 매각심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한국.대한투자증권 매각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참여가 금지되는 '이해 관계자'는 해당 매각건의 주간사나 실사담당 기관, 법률 자문기관, 매수 희망자로 나선 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말 새로 증원된 매각소위 위원(비상임)에 이창용 서울대 교수와 진승화 영화회계법인 전무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