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골프장 개장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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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의 다음달 개장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놓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마찰을 빚자 지난달 그린피를 1만5000원으로 못박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5월 개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하자 공단 측이 골프장 개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행자부 관계자는 5일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공포한 골프장 관련 조례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법리적 논란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해와 서울시에 재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광부가 현행 법률상 자치단체는 직접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이나 운영권을 보유한 공공시설의 경우만 요금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난지도 골프장은 제3자(공단)가 조성했고, 성격도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조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공공시설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따라 그린피를 결정했으므로 행자부의 재의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라며 "조만간 공단 측에 개장 지침을 내리고 연말까지 1만5000원의 그린피를 적용한 뒤 내년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단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린피를 3만원 이상 받아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조례로 요금을 정한 것이 위법으로 드러난 만큼 조례를 철회할 때까지 개장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민 골프장의 대명사였던 서울 뚝섬 퍼블릭 골프장(7홀)이 '서울숲'조성공사에 따라 6일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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