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차 사고로 휴대전화·손목시계 파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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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의 휴대전화와 손목시계가 파손됐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휴대전화는 보상받았으나 손목시계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 왜 휴대전화는 보상받을 수 있고, 손목시계는 보상을 못 받나?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타인의 미술 작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된 소지품에 한해서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유가증권.지갑.만년필.손목시계.귀금속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소지품이란 휴대전화.노트북.캠코더.카메라.CD플레이어.MP3플레이어.녹음기.서류가방.골프채 등을 지칭한다.

이 약관에 따라 소지품인 휴대전화는 보상받을 수 있고, 휴대품인 손목시계는 보상받을 수 없다(금융민원 상담 전화: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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