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이상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달부터 학자금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종전기능대학이나 대학 이공계학과 입학자에게만 대부해주던 학자금 융자를 모든 대학.학과에 개방키로 했다.노동부는 또 재정경제원과협의,현재 연리 9%로 돼있는 대출이자율도 3 ~4%까지 대폭낮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재 기자
전문대 이상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달부터 학자금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종전기능대학이나 대학 이공계학과 입학자에게만 대부해주던 학자금 융자를 모든 대학.학과에 개방키로 했다.노동부는 또 재정경제원과협의,현재 연리 9%로 돼있는 대출이자율도 3 ~4%까지 대폭낮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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