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과금 낼 때 수수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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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창구에서 지로 대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고객은 앞으로 별도의 창구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카드사가 지금까지 공짜로 대행하던 세금.공과금 수납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이달 초 월례조회에서 "지로 및 공과금 수납 업무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金행장은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원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측은 지로.공과금 수납 원가가 건당 1000원이 넘는다고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창구 수수료 형태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은 최근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지로 업무에 대해 금융 회사들이 수수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규약을 고쳤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수납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들은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최근 서울시 등 20여개 지자체에 "앞으로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카드는 지자체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방세 수납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LG카드도 서울시 등에 수수료 현실화를 요청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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