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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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료보험급여가 확대된다=의보가입자는 연간 240일까지(현행210일) 의보혜택을 받게 된다.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중 상이자는 연중 의보혜택이 가능하다.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도 의보로 처리된다.
◇경로승차권,돈으로 받는다=65세이상 노인들은 경로승차권을 받는 대신 동사무소가 지정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매달 돈을자동으로 이체받아 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늘어난다=현재 18세미만1~3급 지체(시각은 1~4급)장애인의 2,000㏄미만 승용차로 제한돼 있는 면세대상이 1~3급 장애인 전체(시각장애인은 1~4급)와 보호자 명의의 2,000㏄미만 승용 차로 확대된다. ◇노령수당이 인상된다=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받는수당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금이 오른다=1인당 월평균 6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공중이용시설이 흡연.금연 구역으로 나뉜다=연면적 3,000평방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흡연.금연구역이 따로 구분,설치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부동산임대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새로 받는다.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급여를 받는다=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실직하면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직전 임금의 50%를 30~120일간 지급받는다(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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