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텔스타>"불량거래자 사전통보"등 관리규약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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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 1월1일부터 고객이 이자등을 연체해 불량거래자로 지정받게 될 경우 은행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고객은 거래은행에서 자신의 신용정보 내용을 열람해 내용에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은행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전국 은행장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5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금을 갚으면 바로 불량거래처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관 리기록이 삭제되고▶주의.황색거래처로 지정된 사람도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갚으면 즉시 관리기록을 없애주며▶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으나 집을 산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도 명의이전만 하면바로 명단에서 빼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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